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118 발령일: 2008년 5월 19일 시행일: 2008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

1. 기획조정관

2. 경쟁정책국장

3. 소비자정책국장

4. 시장감시국장

5. 카르텔정책국장

6. 기업협력국장

7. 심판관리관

8. 시장분석정책관

9. 대변인

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기타 예산절약 및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안건제출)

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성과금 지급기준등)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경비별 절약액 산정기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