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760 발령일: 2004년 10월 1일 시행일: 2004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

②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임무)

①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징계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신분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를 통해 군인 또는 군무원 본분의 태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소청이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자기감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군 조직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유지)

징계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

①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식이나 소양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징계 또는 소청심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위원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은 구체적인 징계사건 또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품위유지)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용모와 복장 및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위원은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피의무)

위원은 직무상 당해 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당해 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미리 위원회에 소명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결과의 존중)

위원은 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 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