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414 발령일: 2007년 2월 12일 시행일: 2007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

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

② 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제3조(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①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7.>

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

③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

제4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제6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① 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