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812 발령일: 2008년 10월 16일 시행일: 2008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 등 발견ㆍ보고)

① 각급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법무부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이 발생한 때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상급자 등에 대하여도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경고

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비위 등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경고 이상의 비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 등 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④ 징계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법무부장관은 그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법무부장관 경고, 법무부장관 주의, 감찰관 경고, 감찰관 주의, 소속기관장 경고, 소속기관장 주의로 구분한다.

⑥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

⑦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동 비위 등을 적발ㆍ조사한 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조치결과 보고)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 등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1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되, 매월의 조치실적을 그 다음달 7일까지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분은 각 본소에서 취합하여 보고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중요 비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과 상급 기관장에게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책관리 등)

① 각급 소속기관은 공무원 비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별표 2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 비치하는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는 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비위 등 사실의 요지, 조사ㆍ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위 등 사실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이를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

이 지침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