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01년 9월 20일 시행일: 2001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

②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③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팀은 본부장이 구성한다.

④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직무)

①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③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예산)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