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통계관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79 발령일: 1989년 6월 29일 시행일: 1989년 7월 1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 상 이 지침에서 통계라 함은 범죄수사사건처리 및 이에 부수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3. 통계관리 가. 통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에서 보존?관리한다. <직제정비 2000. 12. 19> 나. 기획과에서는 보존하는 통계의 목록과 양식을 각 부?과에 배포한다. 다. 각 부?과에서 일선청으로부터 통계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부를 기획과에 송부한다. 4. 통계업무 통제 각 부?과에서 일선청에 통계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통계의 양식과 보고방법에 관하여 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