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발령번호: 65 발령일: 2008년 12월 19일 시행일: 2008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창업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하 "우수농업인사업")이라 함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창업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창업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이하 "우수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우수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등)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창업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 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시·군 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창업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창업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당해연도 창업농업경영인 또는 우수농업경영인 선정자

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 순위 자

제5조(융자의 방법)

① 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 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 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 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

우수농업인사업 대출기한은 사업시행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