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91 발령일: 2004년 3월 5일 시행일: 2004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 황폐된 국토의 녹화와 임업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하여 임업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4월 5일 제56회 식목일에 설립한 야외전당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숲의 명예전당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국립수목원안에 위치한다.

제4조(공적자 선정)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고인(故人)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적자의 선정은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선정기준)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0만주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자

2. 나무의 신품종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자

3. 국토녹화에 지대한 공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휴양·문화·교육 분야 등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덕망이 높은 자

제6조(선정시기)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필요시 선정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의 추천은 공적자를 선정하는 해의 2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

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

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 : 산림청 차장

2. 위 원 : 8명(산림청2, 관련단체2, 시민단체2, 학계2)

③실무위원회의는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개최하여 공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공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숲의 명예전당에 공적자의 초상(흉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을 동판으로 설치한다.

제11조(인증서 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후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의 직계후손(자녀 및 손자녀에 한함)에게 조림·육림 등의 산림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등)

①숲의 명예전당은 국립수목원장이 관리한다.

②숲의 명예전당의 운영을 산림청 등록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