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684 발령일: 2009년 5월 1일 시행일: 2009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위포괄 계약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ㆍ(Ⅱ),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포함)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는 4,000만원 이상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000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