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1085
발령일: 2009년 7월 31일
시행일: 2009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인: 소령이상
2. 군무원: 4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