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1085 발령일: 2009년 7월 31일 시행일: 2009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인: 소령이상

2. 군무원: 4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