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405 발령일: 2009년 8월 26일 시행일: 2009년 8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경찰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경찰병원의 원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사항)

경찰청장의 경찰병원에 대한 원무감독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진료 및 취급사항

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보고)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에 관한 제반자료

2. 경찰관 및 전·의경 입원상황

3. 소속직원의 근태사항

② 경찰청장은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장은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