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407 발령일: 2009년 8월 26일 시행일: 2009년 8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실의 기능)

의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질병등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

2. 경미한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3. 건강에 관한 상담

제3조(의무실 구성)

의무실의 구성에 필요한 의사·약사·간호사는 경찰병원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한다.

제4조(진료대상)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2. 전투경찰순경

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약품 등의 조달)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등은 경찰병원으로부터 조달한다.

제6조(진료시간)

의무실의 진료시간은 공무원의 일상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자의 진료)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예방주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없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의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