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007 발령일: 2009년 7월 29일 시행일: 2009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보호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보호직원의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① 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5조(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① 보호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보호직원은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보호직원이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재발급 및 발급대장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보호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