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50 발령일: 2009년 10월 15일 시행일: 2009년 10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로서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해당 지리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산·구축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5조(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기본지침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부 : 정보화담당관

2. 광업등록소 : 등록과장

3. 산하기관 : 국가지리정보업무 주무부서장, 지사는 부지사장(부지사장이 없는 지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지리정보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유통 및 자료 부본(Back up)에 따른 보안 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4. 지리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기타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④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 이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리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지리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계획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전력산업과장, 입지총괄과장, 광물자원팀장,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지리정보 주관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리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리정보의 구분)

①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지리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지리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별표 1의 비공개 지리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별표 1의 공개제한 지리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3. 공개 지리정보

가.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별표 1의 공개지리정보

② 비공개 지리정보 자료는 비밀 및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지리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 지리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자체 보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리정보의 취급 및 보안대책)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보관책임자(본부의 경우 정: 담당과장, 부: 담당사무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훼손·파괴·유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본부 및 광업등록소 : 담당과장

나. 산하기관 : 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다.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 지정

2. 출입문 카드키, 이중문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 보관, 별표2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제한 권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요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후 접근

5.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자료 목록 관리대장 작성·관리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지리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리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리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대책 강구

4. 자료에 대한 주기적 분석·점검

제13조(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승인시에 제공자료의 내용, 제공일시·방법 등을 공개제한 지리정보제공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및 반납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금지)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필요성에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2항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리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목적으로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 예고문 부여 및 경고문("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출력 할 수 없음") 부착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별표 3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6조(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한구역의 설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에 필요한 주요 장소 또는 전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의 출입과 경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보안업무취급요령」제38조의 보호구역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 제공 및 부가적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비공개 지리정보를 외주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리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 보안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제3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제21조(보안점검)

① 지식경제부장관(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보안점검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안감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지리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 보안담당관 등 지리정보 보안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 관리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관련 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사고 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별도 통보할 수 있다.

②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 및 제28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0조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

3. 법 제31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지리정보유통망 기반시설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5. 기타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 발생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보안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지침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보안사고관련자의 문책,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①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1항 이외의 산하기관·단체 및 도시가스사 등이 자체적으로 지리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2.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3. 보안목표시설관리지침

4. 지식경제부보안업무취급요령

5.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6.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