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소관부처: 노동부 발령번호: 717 발령일: 2009년 10월 16일 시행일: 2009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의 처리요령을 수록범위로 한다.

제3조(편집)

기획관리실장은 각 실국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편람을 편집발간하고 본부 각 실 , 국장 및 소속기관에 배부활용케 한다.

제4조(정비)

①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관관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