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605 발령일: 2009년 10월 16일 시행일: 2009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직성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직업적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흥미검사"라 함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초상담"이라 함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4. "필기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적성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기구검사"라 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손가락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재능검사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규준"이라 함은 개인의 검사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록 대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비교표를 말한다.

7. "표준화"라 함은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성검사 실시기관)

직업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이하 "고용정보소"라 한다)

2. 직업안정기관

제4조(적성검사 기법의 보급)

고용정보소의 장(이하 "고용정보소장"이라 한다)은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성검사 문제지 및 적성검사 실시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기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

4. 기타 고용정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적성검사 전담요원의 배치)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이하 "적성검사담당자"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성검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

1.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및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분야 업무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적성검사 담당자의 교육)

고용정보소장은 적성검사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적성검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적성검사 홍보)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의 활용및 보급을 위하여 직업안정홍보자료(직업정보지, 안내팜플렛 및 기타 홍보물 등)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1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 및 적성검사 회망자가 쉽개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성검사실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기초상담)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 직성검사가 필요치 않은 때에는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여 취업을 알선ㆍ지원하고 적성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규칙 제8조 및 이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성검사는 중학교 2학년이상 또는 만 15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학ㆍ전문대학ㆍ기능훈련을 목직으로 하는 학교 또는시설에서 일정기간의 과정을 수료하여 관련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전직또는 취직한 기술ㆍ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직업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자

2. 자기의 직업능력을 총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

3. 특정직업의 지식,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하려는 자

제9조(적성검사방법)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

1. 별표 1호에 게기된 직업분야에 대하여 적성유무만을 판정하고자 할 때

2.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3.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검사장소, 시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구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반드시 기구검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성검사 실시요람)

① 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② 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제11조(적성검사 실시결과의 처리)

① 적성검사결과의 채점ㆍ환산 및 직업적성유형분류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② 적성검사의 결과는 실답안과 원점수의 2가지 방법으로 입력한다. 실답안입력이란 피검자의 검사별 웅답결과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원점수 입력이란 수작으로 채점한 점수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산처리에 관한 구체적 설시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기가 정상 가동되는 즉시 입력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통보서 등의 발부)

①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성검사실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