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09년 12월 4일 시행일: 2009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등을 기초로 구축된 이산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동 자료의 관리·활용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자료"라 함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이산가족 신상자료 등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통일부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시스템에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를 말한다.

5. "시스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담당업무)

① 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관리·운영

2. 등록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

3.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② 전담기관은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③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구·조직의 변경 및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① 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입력)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의 등록, 취소 등의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이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의 취소는 1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등록자료의 관리)

① 등록자료의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총괄한다.

② 영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원본은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

③ 주관기관은 등록자료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 자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자료의 이용)

①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 등록자료를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발송·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을 채택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집할 수 있다.

1.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간 담당업무의 추가·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준용규정 등)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② 각 기관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