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773 발령일: 2010년 4월 19일 시행일: 2010년 4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제거래법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거래규범의 연구 및 분석

2. 국제거래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해당 법률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

3.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가

4.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

5. 연구보고서 발간

6. 국제거래규범 관련 세미나 개최

7. 사단법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8. 기타 국제거래규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인, 간사 1인, 40인 이하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장은 국제법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과 국제거래규범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정부대표의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연구위원 중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할 자(이하 ‘정부대표’라고 한다)를 선발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연구위원 중 적임자를 선발할 수 없고 정부대표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위원이 아닌 자를 정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정부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구위원의 전공, 관련 분야 저서·논문 실적, 전문지식, 실무경력, 국제회의 참석 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

①국제거래규범 성안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는 1개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회의에 참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범과 관련된 후속 규범의 성안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1. 의제의 성격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회의 지도자 양성 및 회의 주도그룹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파견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정부대표의 의무)

① 정부대표는 회의 참가 1주 전까지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는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대표는 회의목적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기간 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

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

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

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

④ 정부대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종합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종합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 회의)

① 연구단은 1년에 2회 정기 보고회의를 개최하며,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구단의 회의는 연구단장이 주재한다.

③ 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연구위원은 연구단 활동을 통해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종합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연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의개최지를 이탈한 경우

3. 연구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연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연구단회의 또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