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36 발령일: 2010년 4월 27일 시행일: 2010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8조(사무지원)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