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1853 발령일: 2010년 4월 30일 시행일: 2010년 4월 30일

본문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