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10년 5월 6일 시행일: 2010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5조(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

② 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