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5 발령일: 2010년 6월 15일 시행일: 2010년 6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

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

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

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

8. 시·도,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

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①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지원)

①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