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란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재산, 연령, 건강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들어맞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건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재산, 연령, 건강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들어맞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하는 현물, 이용권, 인적 용역, 시설이용 등을 말한다.
3. "보건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복지대상자"란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5. "기준"이란 각 보건복지사업별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서 급여·서비스의 지원대상, 급여·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 및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관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말한다.
보건복지사업의 기준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부서는 소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이 규정에 의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기존에 시행 중인 급여 및 서비스와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누락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준의 관리 체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급여기준과"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여기준과장은 보건복지사업별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여·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할 책임을 진다.
③ 급여기준과장은 제2항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사후관리와 관련한 기준 및 서식의 표준화
2.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기준의 조정 또는 신설·변경되는 기준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의 협의 및 조정
① 보건복지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복지정보과"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 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련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여기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의 개선, 정보시스템의 개선, 관련 업무처리 지침의 전달 및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설·변경·폐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신설·변경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표준 및 공통업무지침의 확정
4. 급여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급여 및 서비스 간 중복 조정, 통폐합 등 보건복지 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관련 부서 간 기준 및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기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이 규정에서 급여기준과장 등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의할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7호의 위원은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심의할 안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4.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5. 보건복지부 내 관련 사업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임이사
7.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8.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제2항 제7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3.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1항 각 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⑨ 안건의 심의 및 심의결과의 집행에 필요한 사무는 급여기준과가 담당하며, 급여기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제7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의할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6호의 위원은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심의할 안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급여기준과장
2. 복지정보과장
3. 지역복지과장
4. 정보화담당관
5. 관련 사업부서의 장
6.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관리실장
8.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④ 제3항 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총리실 사회복지정책과장
2.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3.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부위원장, 제3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급여기준과의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장 기준 관리의 대상 및 원칙
① 급여기준과장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급여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세부 기준은 급여기준과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급여 및 서비스명
2. 근거 법령, 지침
3. 예산 : 총액, 기관별 분담비율 및 분담액
4. 지원 대상 : 보장단위, 선정기준, 지원인원, 중복지원 제한 대상 등
5. 조사·결정 : 소득·재산 등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방법
6. 지원내용 : 급여액 또는 서비스 내용, 급여 또는 서비스의 제공 주기
7. 전달체계
8. 유사 급여 및 서비스 현황
9. 그 밖에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련 사업부서가 보건복지사업 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공유한다.
⑤ 관련 사업부서는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사된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급여기준과에 통보하여 이를 반영·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기준과장은 각 급여 및 서비스별로 다음 각 호 각 목의 사항이 공통된 원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선정기준 분야
가. 사업별 가구의 범위 등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장단위 또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단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의 기준금액(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하위 일정비율 등)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라. 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평가방법(소득인정액으로 평가, 소득과 재산 각각 평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마.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준표에 관한 사항
바.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연령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처리 기한 등
2. 조사기준 분야
가.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및 조사·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사업별 부채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사업별 자동차 인정 기준(생업용, 장애인용 등)에 관한 사항 등
3. 지급기준 분야
가.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나. 급여 지급계좌 관리(1인 1계좌 등)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개시일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라. 급여지급일에 관한 사항
마. 전출입시 급여지급 기관에 관한 사항 등
4. 사후관리 분야
가. 보장비용의 환수 요건 및 절차
나. 전출입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의신청 등 수급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마. 부적정 수급 등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방안 등
5. 기타 분야
가. 급여 및 서비스별 서식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및 서비스별 보고통계에 관한 사항 등
① 제11조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의 표준화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각 급여·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처리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련 사업부서는 법령 및 지침의 제정·개정 등에 의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공통업무지침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련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공통업무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기준과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④ 급여기준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선정기준이나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공통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에 적용할 각 사업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사업부서에서 고시한다.
2. 전국가구평균소득은 통계청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과에서 가구원 수별로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3.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급여기준과가 가구원수별로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① 급여기준과가 제11조에 따라 기준을 표준화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사업부서가 급여·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거나 보건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적 전산자료 우선 활용 : 각 급여·서비스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보장단위 또는 조사단위)의 확인이나, 소득·재산기준, 인적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파악되는 공공기관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결정되도록 한다.
2. 사업 간 정보의 공동 활용 : 각 급여·서비스별로 파악된 수급자의 소득·재산, 인적사항, 개인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정보는 당해 수급자가 다른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공통서식의 활용 :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서, 통지서 등 각종 서식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통서식을 따른다.
4. 보고·통계의 전산화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집행현황 등의 보고·통계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도록 하고, 문서에 의한 보고·통계의 취합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5. 급여·서비스의 중복 방지 :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유사한 다른 급여 또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용권 지원 방식 활성화 : 신규 서비스의 지원방법 결정시 복지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서비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의7에 따른 이용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7. 교육·점검 등 통합 : 관련 사업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현장점검, 각종 조사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일정, 내용, 대상 등을 정하여야 한다.
8. 사업별 개별조사의 통합 : 매년 보건복지사업별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 조사는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② 각 급여 및 서비스별로 제1항의 원칙을 따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급여기준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급여기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4장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급여기준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 지침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 급여 및 서비스와 새로운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
2. 제11조에 따라 정립된 표준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통업무지침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업무의 전자화 가능성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4. 급여 및 서비스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이용권 등)의 적절성
5. 이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① 관련 사업부서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급여기준과와 급여·서비스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부서는 복지정보과와 협의하여 신규 사업의 전자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부서는 신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관련 사업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 시 급여기준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업의 신설에 따른 법률의 제정·개정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심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변경내용,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 사업부서는 다음 연도 사업지침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급여기준과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복지정보과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변경되는 기준 시행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련 사업부서는 연도 중에 사업지침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일주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및 복지정보과와 기준의 변경 내용, 정보시스템의 변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급여기준과와 복지정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정보과는 정보시스템 변경 사항, 개발일정,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나 제12조에 따른 공통업무지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지침의 개정 필요성, 개정안, 개정으로 인한 영향도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기준과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여기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준·지침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제18조에 의한 기준의 개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비용을 정보개발원에 지원한다.
③ 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 및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5. 보건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등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
6.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복지요구의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항
9.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 급여 및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지원
10.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및 포털 운영
11.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12.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한 사항
④ 정보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사용자 일반 현황 : 로그인 수, 부하, 속도 등
2.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현황 :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교육 현황
3.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조치사항
4.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상황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
6. 신청, 조사, 결정, 중지건수
7. 금융조회, 공적자료조회 현황
8. 급여지급, 사후관리 현황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⑤ 정보개발원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정보과장은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개발원은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①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허용된 시스템 운영관리자 및 시스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주어야 한다.
③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복지정보과와 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운영·처리부서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④ 시스템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내 급여기준과·복지정보과·관련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복지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권한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관리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기관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을 기관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소속 부서의 직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권한관리책임자는 이 예규에 따른 권한의 부여, 변경, 종료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은 복지정보과장의 지시에 의해 정보개발원이 시행한다.
② 정보개발원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실시 기준의 변경, 법·제도의 개선, 정보연계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복지정보과장에게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복지정보과장은 관련 사업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검토하여 정보개발원에 시스템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정보개발원으로 직접 접수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한다.
①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업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개발원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정보 제공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문서를 정보제공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보유정보(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정보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보의 요청 근거 법령의 유무
3. 정보 요청 절차의 준수 여부
4.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5.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
6.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④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항의 검토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때에는 급여기준과를 경유하여 요청기관 또는 요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하여야할 정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에게 정보의 생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제공의 요건을 검토하여 정보개발원장에게 해당 정보의 추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정보개발원장은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복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정보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정보 제공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회복지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재산조사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급여기준과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복e음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법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에 의해 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사업인지 여부
3. 신청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4. 시군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및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및 행정비용의 지원 가능성
5. 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가능성
④ 급여기준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 급여기준과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