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10-3
발령일: 2010년 8월 31일
시행일: 2010년 9월 1일
본문
1.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
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
(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30㎞/h
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
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