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발령번호: 2010-99
발령일: 2010년 10월 13일
시행일: 2010년 10월 13일
본문
1. 회사채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이상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