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9 발령일: 2011년 4월 26일 시행일: 2011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2.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리)

①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기획단)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그 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단장의 직무)

①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은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