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경제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훈령·예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
2.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3.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①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4.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 (불가시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소관과(팀)는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제4조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과(팀)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야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과(팀)장에 권고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심사·평가 등을 필하였을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① 훈령 등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되 훈령 등의 공포대장에 공포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
② 제1항의 훈령 등의 공포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① 훈령 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원안은 소관과(팀)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훈령 등의 공포원안은 오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① 소관과(팀)는 공포된 훈령 등이 지식경제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팀)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팀)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소관과(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