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834 발령일: 2011년 9월 8일 시행일: 2011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1절 사건의 접수

제2조(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규칙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는 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신고접수 전담 직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항시 신속한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성 피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담 직원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한다.

제3조(문서에 의한 진정)

진정인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진정할 수 있다.

제4조(구술에 의한 진정)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전화 진정)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접수담당자는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①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하 "시설의 장 등"이라고 한다.)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직원과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 등은 그 뜻을 즉시 서면으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송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등은 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④ 시설의 장 등은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시설의 장 등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법무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 등은 수용사동·보호실·생활관 입구 등 시설수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제1항의 진정관련 사항을 기재한[별표 1]의 진정 안내서를 비치·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1.】

제9조(진정함 및 조사상담실 설치·표기방법 등)

① 시설의 장 등은 시설 수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측면의 일부가 투명한[별표 2]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 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 등은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가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을 조사 또는 상담하는 경우, 시설의 장 등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 3]의 표시를 한 조사 상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1.】

제10조(진정의 접수)

①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록 표지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제11조(미접수 진정의 관리)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인권침해 사건 신고 번호만을 부여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그 사건 접수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전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달 또는 교부받은 시설의 장 등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인지)

규칙 제15조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조사

제14조(직접조사)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직접 조사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조사)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와 원거리 구금·보호시설간에는 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도 직접조사로 보고, 사건기록에 화상조사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화상조사를 실시하고, 화상조사 실시 후에는 진술을 요약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④ 증거자료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영상녹화물은 기록과 함께 보존·관리·폐기한다.【본조신설 2010. 6. 24.】

제16조(조사의 촉탁)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조사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법무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에게 송부한다.

② 전항에 따라 조사의 촉탁을 받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와 사건기록 등 조사사건 기록 일체를 인권국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사건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규칙 제16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법무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및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긴급 구제 조치)

① 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에 의한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즉시 그 사유와 필요한 구제 조치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 구제조치를 요청받은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종료시 보고)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

4.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하는 주장의 요지

5.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6.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

②조사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자는 조사를 마친 진정사건을 인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20조(각하 결정)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첩 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10조의 이첩사유에 해당하여 이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이첩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이첩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즉시 법무부 해당 실·국·본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중지 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중 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조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중지 사건 기록은 다른 종결 기록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표지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조사 재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각결정)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기각으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기각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인용·구제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규칙 제24조 제1항의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사건결정 즉시 구제조치를 이행해야할 법무부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구체적인 구제조치 등이 포함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구제사건)

사건의 결정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① 사건이 종결된 경우 7일 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송부하고, 사건결정서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건 처리 내용을 피진정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한다.

제4절 사건에 대한 분석

제27조(통계의 관리)

인권침해 사건의 통계관리는 인권침해사건 통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3장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권국장은 매년 실태조사 대상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실태조사의 방법)

① 인권국장은 규칙 제28조에 의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및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미리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권국 소속의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순회 점검, 시설 내 수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시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과의 면담,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마친 즉시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보고한다.

③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인권국 소속 공무원의 제2항의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0조(기록의 보존 등)

① 종결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사 중지된 사건은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 기록은 기록관리 담당 직원이 담당 관리대장을 만들어 건별로 보존하고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인권국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

①규칙 제31조에 의한 서류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여부는 인권국장이 결정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에 관한 열람·복사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과수 제519호)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국장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는 경우 인권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규칙 제31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 다른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특수활동비)

인권침해 사건 조사담당자에게는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3조(기타 처리 지침)

이 세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