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따라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의 의견을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전담부서"란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부서를 의미한다.
4.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미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담부서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미 FTA 제19.5조제3항에 따른 접촉선(Contact Point) 역할
2. 상대국의 한·미 FTA 제19장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처리
3.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
4. 대한민국에서의 노동 사안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 제출된 진정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
5.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운영지원
6. 한·미 FTA 제19.6조(노동협력) 및 부속서 19-가(노동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노동협력 활동
7. 그 밖에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FTA 제19.5조에 따른 노동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한다. 다만, 한·미 FTA 제19장(노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진정의 제출
한·미 FTA 제19.3조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민
2.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쉽·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① 진정의 대상은 미합중국 영역에서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 진정인은 진정서를 대한민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또는 영문)으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9장(노동)의 의무위반 사항
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
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진정인의 요구사항
6. 미합중국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현황
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① 진정서는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진정의 조사 및 처리
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진정 대상 충족 여부
2.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3. 미합중국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
4.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구제절차 신청 현황
6. 국제기구 계류여부
7.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미합중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진정 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2.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협력과 존중의 취지를 반영하며, 당사국 전담기관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할 것
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미합중국 접촉선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
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기관의 조사내용
4.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
5.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
6.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① 진정인은 해당 진정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열람, 사본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전담부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진정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참여자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청문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청문회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4. 구술증언신청 및 서면보고서 제출 방법
5. 그 밖에 청문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청문회의 내용은 속기 또는 녹취할 수 있으며, 청문회의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건의 및 정보공개
①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미 FTA 제19.7조(노동협의)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제1항에 따른 노동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노동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건의를 하는 경우 전담부서는 노동협의회를 구성하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는 한·미 FTA 제19.5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새로운 노동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이전 노동협의회 개최 이후 전담부서에 제출된 진정 및 그 처리 현황을 노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제출서류·조사자료·보고서 등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진정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