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 사고ㆍ고장(이하 "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 중 등급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원전사건등급평가위원회
2. 방사선사건등급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안전위원회 담당 과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 담당 과장 및 관계 공무원, 기술원 담당 본부장은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③ 제1항의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결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전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위원회 담당자 및 기술원 담당 실장으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전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주기시설 등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 또는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소관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면결의 시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은 사건 조사를 수행한 기술원에서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별표 4의 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에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 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 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