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청 운영지원과장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별표 1의 서식으로 한다.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