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41 발령일: 2012년 9월 13일 시행일: 2012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모집)

①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은 내부 공개모집방식에 의한다.

②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외교통상부 선발공고 즉시 내부공모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공고 전에 공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심사한다.

②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공무원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어학성적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전문가적 능력, 대외교섭역량 등 외교역량, 어학능력 등 능력요건을 심사한다.

제6조(추천대상자 선발)

①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

제7조(주재관 교육)

①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선발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주재관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외교원 주관 외교일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재관 임용예정자가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재관의 정보보고)

① 주재관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조사, 분석, 의견제출 및 자료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와 주재관 간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재관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통보하는 주재관의 성과계약평정결과와 근무실태보고서를 해당 주재관의 복귀 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