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292 발령일: 2012년 12월 4일 시행일: 2012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홍보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훈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홍보업무의 총괄·조정)

① 대변인은 법제처 및 세부 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대변인은 해마다 법제처 업무계획이 확정된 즉시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법제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의 홍보 목표 및 방향

2. 주요 사업 홍보계획 및 일정

3. 홍보매체 활용계획

4. 인쇄물·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제작·배포 계획

④ 대변인은 홍보정책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처 홍보계획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부서별 홍보계획"이라 한다)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홍보계획은 법제처 홍보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③ 부서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 목표

2. 홍보 메시지

3. 주요 홍보 대상

4. 홍보매체 활용계획

5.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제5조(홍보업무 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사업 또는 정책의 홍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법제처 홍보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홍보 평가, 그밖에 홍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홍보물 제작)

① 각 부서의 홍보물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 의도

2. 업체 선정 기준

3.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

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변인은 홍보물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명단을 홍보 유형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물 검수)

① 각 부서의 장은 제작 중인 홍보물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수한다.

1.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중립성 여부

2. 특정 기업 및 상표의 노출 또는 간접홍보 여부

3. 저작권 등 침해 여부

4. 법제처의 기존 홍보물 및 다른 부서 홍보물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

5. 그 밖에 홍보물의 오류 등

③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를 위하여 5명 이내의 검수위원으로 구성된 검수반을 운영한다. 이 경우 검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반의 검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재배포하거나 재송출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사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배포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송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배포 또는 송출과 관련하여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홍보 평가)

① 대변인은 각 사업의 홍보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초 수립한 홍보계획의 준수 여부

2. 홍보물 제작의 적정성

3. 홍보 효과

②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평가 내용을 다음 해에 수립하는 부서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