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3. 1. 3>
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개정 ‘13. 1. 3>
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개정 ‘13. 1. 3>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3. 1. 3>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3. 1. 3>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 1. 3>
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개정 ’08. 12. 4>
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개정 ’08. 12. 4><개정 ‘13. 1. 3>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13. 1. 3>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개정 ‘13. 1. 3>
①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3. 2. 23, ‘13. 1. 3>
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