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49 발령일: 2012년 12월 28일 시행일: 2012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응시자의 친인척

2.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3.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8조(적격성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시험은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응시자별 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 결과로서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점수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균 점수보다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합산한다.

④ 위원회는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부적격 기준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