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479 발령일: 2013년 2월 4일 시행일: 2013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4조(차량정수의 배정 및 관리)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는 차량의 배정대상·용도·차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배정한다.

②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의 사정으로 용도 및 차종·차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배정된 정수 범위 안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용도 및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 받고자 하는 기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차량의 취득 및 교체)

① 차량의 취득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지체 없이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사고로 인한 파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③ 차량 취득의 방법은 구입이 원칙이다 다만, 한시적인 기구설치나 업무추진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기간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제6조(차량의 등록)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속 차량을 취득 또는 교체·불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차량의 정수 배정, 이체 또는 차량교체 증명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본부 및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대장

2. 차량정비대장

3. 차량연료 주유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배차신청 및 승인서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8조(차량관리 부서)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은 각 기관별로 집중관리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9조(차량의 사용절차)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에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운전원이 아닌 사용 신청자가 운행하는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는 사용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일과후의 차량관리)

① 운전원은 일과 후 담당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은 차량의 주차현황을 확인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③ 당직자는 일과 후 또는 휴일중 승인 없이 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열쇠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직일지에 주차현황을 기록한다.

제11조(연료지급)

①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전원은 차량연료를 주유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연료 주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의 표시)

모든 차량은 통일부 소속 공무용 차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요인경호 등 직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① 모든 차량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보험계약은 통일부 소속 모든 차량을 통합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지도·점검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모든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차량정수, 차량별 운행기간, 주행거리 등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제14조(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6. 그밖에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

제17조(차량지원실 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운전원 전체를 대상으로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각 기관별로 매월 1회 이상 소속 운전원에 대해 제1항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