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원전을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기관"이란 원전사업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원전운영
①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원전 안전헌장’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전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원전 안전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3.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사항
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① 원전사업자는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청렴·능력·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③ 원전운영과 관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전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포함)
2. 매년도 원전운영 및 계획예방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원전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전설비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항
7. 기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전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의 당해 연도 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전반(조직, 인사, 원전운영, 설비투자, 정비 등)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또는 변경시 미리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기관은 원전운영의 책임성·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에 원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거나,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원전설비 신뢰성 확보
①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비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원전의 고장·정지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타 원전 정비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원전사업자는 공급자의 품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속적인 품질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부품 품질보증 및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전사업자는 일반규격품이 원전부품으로 납품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품질검증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무기관은 원전설비의 신뢰성과 품질관리체계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국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원전사업자는 원전부품에 대한 국내 품질 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내시험 및 공인기관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제4장 구매·자재·공급자 관리
①원전사업자는 구매·자재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사에 구매전담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원전사업자는 모든 구매·자재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원전기자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매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원전사업자는 납품 가능한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등 공급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허위서류 제출, 납품비리 등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영구 등록취소, 납품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문화 증진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운전·정비·안전·구매·품질보증·자재관리 관련 절차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참여 및 외부 감시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원자력 본부별로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원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전과 원전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① 주무기관은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원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