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3-23
발령일: 2013년 4월 8일
시행일: 2013년 4월 8일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변경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침식 제공을 위한 시설인 쉼터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 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단체 등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가 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