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1
발령일: 2013년 4월 12일
시행일: 2013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제2조(지급액)
열차승무철도경찰관에 대하여 월액 138,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8>
제3조(지급방법)
여비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지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