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3 발령일: 2013년 4월 5일 시행일: 2013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및 처·차장 직속 부서의 부서장이 추천하고,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처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 및 소속기관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