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1 발령일: 2013년 4월 5일 시행일: 2013년 4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해외정보센타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의약품등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협력센타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

3.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활동보고)

①주재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 후 15일 이내에 주재관 활동보고를, 반기별로 반기만료 후 1월 이내에 주재국 식품·의약품등의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주재관은 수시로 그 활동상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보고한다.

③주재관이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주재관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②주재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①주재관 관련업무의 운영·조정 및 지도, 주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타 연락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총괄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문서 또는 자료의 발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기획조정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식품기준기획관·부장과 소속 기관장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주재관의 활용)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1. 주재국과 관련된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중 재외공관의 정원(주재관 포함)을 조정하는 경우

3.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 의견의 참고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의 형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재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주재국인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청·방문 등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

3. 청내 5급이상 인사발령과 기타 청내 주요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주재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이 송부하거나 주재관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교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제11조(문서처리절차)

각 부서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주재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으로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