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의 부담금 등 공적재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과 관련, 선발·심사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며,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어 고용휴직을 한 자에 대한 직위관리,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한다.
제2장 선발위원회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적정하게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기구등파견및고용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후보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
2.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지원한 후보자 추천
3.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선발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존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된 자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등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의 선발 공고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심사자료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언어의 구사능력, 전문성, 품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직위에 대하여 복수로 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언어의 구사능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등 실질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복수로 주무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시 당초 예상된 근무기간 종료후 관련 국제기구에 고용(국제기구재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되어 추가 근무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며 기간의 연장, 단축의 경우도 처장이 최종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