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회계관계 공무원이 소속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③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뜻을 통보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금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