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5 발령일: 2013년 4월 5일 시행일: 2013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계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

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

3. 자문수당 지급기준

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

5. 그 밖에 기술자문관의 위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정보

2.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3.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

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연도 중에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한 날로 부터 회계연도말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문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관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자문계획서 작성 및 보고)

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촉계약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문대상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

2. 자문기간

3. 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4. 자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긴급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 종료 후 지체없이 자문계획서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술자문관 위촉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촉기간 중 자문실적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① 처장이 기술자문관을 해촉하고자 하거나 기술자문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기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② 1항에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관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기술자문관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위촉계약을 위반한 때

3. 제8조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7조(수당 등)

① 기술자문관이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을 받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계약서와 자문계획서에 따른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등)

① 기술자문관은 「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준하여 기술자문관으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자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에 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술자문관은 자문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자료,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자문내용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