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장이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시험실시 전일까지 선정되어야 한다.
⑤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단체·출신학교·특정지역·특정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⑦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한다.
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 간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무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의 평가항목 및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의 내용 및 방법 등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또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 외에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 득점을 얻은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인 뿐이거나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밖에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위원 및 관계자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