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 발령일: 2013년 4월 5일 시행일: 2013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내·외 장·단기 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2.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선정

3. 학위(박사,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5. 기타 국내·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장급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시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에 시행되는 교육관련 지침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