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청 내에 설치한다.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비정규직)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비정규직)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비정규직)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비정규직)가 선출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정책국
2. 식품안전국
3. 의약품안전국
4. 바이오생약국
5. 의료기기안전국
①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①근로자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 선거는 근로자 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①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근로자 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 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①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노동쟁의 예방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인력의 배치전환·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적인 사항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②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고충처리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충처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