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안건의 검토 및 심의·의결
2. 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3.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지시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의 목적, 사유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직접 직무관련성 및 피해자 또는 피해주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관련 국제기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3.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사정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유류오염사고·해양환경·수산업·관광 또는 보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명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간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의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 대리출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출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간사로 하여금 그 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
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현황 등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자문단은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려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내용 및 그 답변기한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위촉위원,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받은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