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정기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02 발령일: 2013년 6월 21일 시행일: 2013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정청

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교정본부장기

가. 교정본부장실

3. 지휘관기

가. 지방교정청장실

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

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

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제4조(제식)

교정기의 제식은【별도 1】내지【별도 6】, 깃대의 제식은【별도 7】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