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9 발령일: 2013년 7월 1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외교부 직원이라 함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사서직, 일반직, 기술직 국가공무원 및 국립외교원의 교육공무원(단, 원소속이 타부처인 경우를 제외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인사명령에 의해 타 부처로 전출한 일시 퇴직직원,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타 부처로 부터 전입한 직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② 이 예규의 직원에는 경조금 갹출 동의서를 제출한 시보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11.3.2]

제3조(공지)

① 외교부 직원이 재직 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나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 직원 또는 지인이 그 사실을 경조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조 담당부서에서는 경조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② 전항의 규정은 퇴직직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1.3.2]

제4조(갹출방법 및 지급액)

① 경조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각 직원의 당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일부개정 2011.3.2]

②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가족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가족직원 모두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④ 부부직원의 일방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경조금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는 반액을 각각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⑤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일시 전출·파견·연수·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시점부터 3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기구 근무 또는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근무(고용휴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경조금 지원액의 80%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⑥ 본조 ⑤항의 경우 전출(파견)부서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부

경조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독립조항화 2011.3.2]

⑦ 신규직원으로서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 의사를 명시한 직원은 경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조금 갹출에 동의한 시보와 수습직원에 대한 갹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1.3.2]

제5조(지급방법)

경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조금 담당부서에서 당해 직원의 봉급구좌로 직접 입금한다.[일부개정 2011.3.2]

제6조(가입 및 탈퇴 제한)

① 제4조 ⑦항의 경조금 갹출 부동의 신규직원과 경조금 최초 수령 전 탈퇴한 직원은 추후 경조금 갹출에 재동의(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11.3.2]

② 결혼, 사망 등 사유를 막론하고 경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령한 직원은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탈퇴)할 수 없다.[신설 2011.3.2]

제7조(경조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조금은 결혼의 경우에는 결혼식 거행일로 부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 한다.

[신설 2011.3.2]